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현재 당해 농지가 시지역에 위치하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나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당해농지를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지역과 연접한 ㆍ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미만으로 확인되면 위 규정에 의한 “8년자역농지”에 대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8년이상 자경노이제 대하여는 비과세한다.”는 데도 ○○세무소로부터 결정전통지서를 ‘1987년 04월 18일 접수하였으며,
나. 동해시의 시책사업으로 북삼우회도로에 전 4필지가 편입된 현황에 비추어 민원 사신을 1997년 04월 24일 발송한 바 있으며,
다. 1997년 04월 28일 증빙자료로 농지원부, 자경농지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 종용하니 부과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