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등급변동사항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15
귀 질의의 경우 [50,000원 X 9,940 ÷ ((10,900=10,900)÷2) = 45,596]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50,000원 X 9,940 ÷ ((10,900=10,900)÷2) = 45,596]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취득내용이 아래와 같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1996년 04월 27일 개정 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1) 취득일시 : 1987년 06월 05일 2)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0,000원 3) 토지등급변동사항 | 일 자 | 1987.01.01 | 1988.01.01 | 1991.01.01 | | 등 급 | 158 | 160 | 170 | | 시가표준액 | 9,940 | 10,900 | 17,800 | (갑설) - 47,696원이다. - 50,000원 X 9,940 ÷ ((10,900 + 9,940) ÷ 2) = 47,696원 (을설) - 45,596원이다. - 50,000원 X 9,940 ÷ ((10,900 + 10,900) ÷ 2) = 45,596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