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유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지목변경전의 토지와는 현저히 달라 지목변경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토지와 지목, 이용상환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이○○가 1986.05.07 자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3,967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992.09.02 자 당해토지를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3,975평방미터로 지목변경(등록전환)하여, 1992.10.15자 양도를 하였습니다.
나. 상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시(기준시가로) 양도일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전 임야의 1992.06.05자 고시 개별공시지가 1,870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목변경후의 잡종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에 의거 평가하여 적용(인근지번 ○○면 ○○리 ○○번지 1992년 공시지가 24,000원)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19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