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계산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접수등기일로부터 기산하나, 그 접수일전에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날로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증여등기 접수일전에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규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구분하는 보유기간은 증여(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등기접수일(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 [ 질 의 ] |
| <내용> - 증여자 : 피상속인 - 수증자: 피상속인의 자 - 피상속인의 취득일: 1981. 8. 13 -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1995. 9. 24 - 실제 증여일: 1995. 8. 29(증여계약서 작성일자) - 증여등기 접수일:1995. 11. 22(상속인의 취득일) 상속세법 통칙 36-9(상속개시 후 명의 이전된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에 보면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따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① 상속인의 사정에 의해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고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한 자산(토지)을 매각할 계획인 바 이 토지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갑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재삼 46014-102, 1995. 1. 13)임으로 이 토지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인 1981. 8. 13부터 기산되어야한다 <을설> 결과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하였으므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이므로 이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보유기간은 1995. 11. 22(등기접수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대상 자산의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서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