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1977.01.01) 이전에 환지예정 공고가 된 토지로서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에 의제취득일의 단위가액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제취득일(1977.01.01) 이전에 환지예정 공고가 된 토지로서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에 의제취득일의 단위가액을 적용해서 산정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일 - 1967년 12월 - 취득면적 1,583.2㎡
나. 환지 예정공고일 - 1970년 3월 16일
다. 양도일 - 1991년 10월 - 양도면적 (환지후 권리면적) 1,051.9㎡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면적은
(1) 1,583.2㎡
(2) 1,051.9㎡
중 어느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