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3
의제취득일(1977.01.01) 이전에 환지예정 공고가 된 토지로서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에 의제취득일의 단위가액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제취득일(1977.01.01) 이전에 환지예정 공고가 된 토지로서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에 의제취득일의 단위가액을 적용해서 산정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일 - 1967년 12월 - 취득면적 1,583.2㎡ 나. 환지 예정공고일 - 1970년 3월 16일 다. 양도일 - 1991년 10월 - 양도면적 (환지후 권리면적) 1,051.9㎡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면적은 (1) 1,583.2㎡ (2) 1,051.9㎡ 중 어느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 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