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추가로 결정한 경우 그 추가결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또는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이 원칙이나,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3.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제6조 단서” 규정에 따라 추가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결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 [ 회 신 ] |
| 4.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등의 양도시에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투기거래 등)으로 토지 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투기거래)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토지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나 기준시가(공시지가) 내지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 모두가 없는 경우
가.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신고해야 한다면 신고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