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06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귀질의 2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 1의 내용은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30년전에 ○○시 ○○동 ○○번지, 지목 : 과수, 면적 : 271㎡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청에서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도로편입되어 본인한테 보상금 받아가라는 협의요청서가 와서 1996년 06월 25일 보상금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를 주소기 관할세무서 자진납부하려고 하니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 납득할수 없는 것을 2가지 질의합니다. 1) 곤할세무서에서 사용하는 붙임 : 별지제1호서식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의거 관청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붙임양시게 보면(2면수용근거:사업인가)란 내용은 무엇에 근거로 하는지 여부 ① 도시계획결정고시일 ② 도시계획지적고시일 ③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고시일 2) 1966년 03월 10일부터 소유하고 있는 땅을 1976년 03월 27일 관청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인가를 건설부장관에게 승인득후 도시계획도로로 규제하여 1996년 06월경까지 사유재산을 제한하다가 비로소 1996년 06월경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도지사에게 승인득후 공사를 당해연도 실시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아래 내용중 어느 기준에 정하는지 여부 ※ 1996년 03월 10일 : 개인이 땅을 소유 ① 1976년 03월 27일 : 도시계획결정고시인가 (건설부장관승인) ② 1976년 06월 23일 :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건설부장관위임받아 도지사승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 토지수용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