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06
귀 질의의 경우 공장토지, 건물 전체에 대해 감면 등이 배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토지, 건물 전체에 대해 감면등이 배제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동에 위치한 ○○가구 공단내에서 4년여 동안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1996년에 공장을 양도한 뒤 경기도 파주시에 공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상담해보지 제가 ○○가구공단에서 영위하던 공장이 토지는 제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건물이 무허가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등기도 되어 있지 않아 조세지원에 제약이 많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즉 저의 경우에 있어 토지는 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건물이 무허가로서 등기가 불가능한 공장인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공자으이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여러 의견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갑설) - 공장토지, 건물 전체에 대해 감면등이 배제된다. (을설) - 공장토지, 건물 전체에 대해 감면등이 적용된다. (병설) - 공장토지에 대해서는 감면등이 적용되고 건물에 대해서는 감면이 배제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