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 토지가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06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편입된 날 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날을 말하는 것이며, 환지예정지 지정일이라 함은 최초로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날을 말함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편입된 날”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환지예정시 지정일”이라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본문 내용중... 생략.....농지 동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는바, 상기 본문 내용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편입된 날 이라함은 도시계획 구획정리 시행 신고일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단서 조항중.....“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편입된 날 이라함은 사업 고시일, 사업 시행일, 사업 확정일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보상 계약일, 보상 확정일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토지 구획정리 사업계획 결정(지구 지정)은 1990년 04월 30일에, 시행명령은 1990년 07월 05일에, 시행인가는 1991년 03월 20일에, 최초 환지 예정지 지정일은 1992년 09월 04일에, 최종 환지 예정지 지정일은 1993년 08월 26일* 질의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중.....생략......“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라함은 상기의 열거일중 최종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 보아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