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분양대금의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분양대금의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에 서울에 거주하면서 일산신도시 37평형 아파트를 1992년 08월 11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여 오던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1993년 02월에 가족전세대(처, 자2:학생)가 청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 일산 37평형 아파트는 1994년 07월31일에 잔금을 납부했으며 입주할 수 없는 형편으로 전세임대를 하였고 아파트 분양업체로부터 1994년 10월 19일에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청주에 살고있는 전세 45평형 아파트를 1997년 05월에 구입하고 일산 37평 아파트를 1997년 10월 20일 이후에 매각할 경우
첫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둘째, 일산아파트 3년보유기간을 잔금납부일로부터 계산하여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