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13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가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0호)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① 분양 계약일 : 1990.09.21 ② 분양 잔금일 : 1990.11.22 ③ 분양가격 잔금정산일 : 1993.02.20 ④ 권리 명의 변경일 : 1990.12.27 ⑤ 부지 조성공사 준공일 :1992.12.28 ⑥ 등기 이전일 : 1993.06.15 상기와 같이 이행되어 있는바 본인은 1997년 04월 매각을 예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산출기준일을 상기 사항중 몇항으로 보아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540호) 제5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