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가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0호)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① 분양 계약일 : 1990.09.21
② 분양 잔금일 : 1990.11.22
③ 분양가격 잔금정산일 : 1993.02.20
④ 권리 명의 변경일 : 1990.12.27
⑤ 부지 조성공사 준공일 :1992.12.28
⑥ 등기 이전일 : 1993.06.15
상기와 같이 이행되어 있는바 본인은 1997년 04월 매각을 예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산출기준일을 상기 사항중 몇항으로 보아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540호) 제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