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정산차액 환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하의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감면에 대한 건의사항은 이유가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개발 미준공 또는 공부정리 미확정 상태에서 대금을 미납한 나대지 토지는 명의변경자(매입자)에게 곧바로 명의변경하여 주고있지만, 대금을 완납하고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건축중인 전국에 수 많은 주택건설용지, 사업용지가 너무나 많습니다만, 1997.12.16 건교부 지사에 의거, 토지공사등에서는 토지명의 변경은 해주고 있지만 제1차로 원소유자에게 등기한 후, 제2차로 명의 변경자(매입자)에게 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현소유자 재산 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고 매수자는 선의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취득을 사실상 팔 수 없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현소유자와 채권, 채무 관계자가 택지 공급 기관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금지 가처분 조치를 하면 진파양난의 상황으로 영원한 미제사항으로 남을 수밖에없으므로 국세청과 협의, 특별 부가세(양도세), 등록세, 취득새, 취득세중과세 등에 대하여 현소유자의 감면조치를 단행하고, 대금완납후 토지 사용 승낙하여, 건축중인 토지에 대하여도 계약자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소유자와 매수자 모두가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주시면 피등기 토지 및 피준공 건물의 매매율 활성화하여 부도기업 속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골조 공사 도중 중단된 흉물스런 건물 양산을 방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와 같은 조치가 신촉히 진행되지않고 현재와 같이 권리ㆍ의무승계시 같은 법률적으로 보호한 일선기관의 행정처라는 법적으로 아무런 실효성 없는 방법이며, 속출하는 건설업체 부도를 막을 수 없으며, 폐입의사가 있는 업체는 권리ㆍ의무 승계와 같이 법적 보장 없는 미등기 부동산과 피준공 건물을 어찌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ㆍ 이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없도록 토지개발후 공부정리 없이 선수분양한 사유이므로 공부정리 되지못한 개발 토지가 준공되어 번지가 확정되고 공부정리 절차가 1년 넘게 걸리는 것도 시정되어야 하고, 공부정리 절차중인 토지는 번지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법제처와 협의, 소유권 이전등기할 임시로 일정기간동안 할 수 있도록 하되, 1년이상 걸려 공부정리가 확정되면 다소의 면적증감을 인정하는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여 발급하여 준다면, 현재 전국에 토지개발준공검사 완료후 공부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무수한 토지의 소유권 확보 및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방치할 경우, 각급 토지 공급기관에 부도속출로 소유권이전 금지 가처분 및 압류가 성행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수꽝스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며, 흉물스런 미준공건물로 인하여 황폐한 개발단지로 변모할 것이 물보듯 뻔한 상황을 고려하시어, 관련부처과 협의 후 특단의 조치를 기대합니다. ○ 공공택지, 사업용지를 분양받아 시공중인 견실한 기업은 부동산 매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싶어도 공부정리가 우선하는 등기법 때문에 발목이 잡혀 매각하지도, 은행등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 등 누구든지 토지등기부등본에 지상권 설정이라는 법적보장없이 건축비 조달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