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2년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10
당해 토지가 하천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청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당해 토지가 하천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년 12월 19일 ○○도 ○○시 ○○면 ○○리 ○○번지 토지2783㎡를 매입하여 금년 05월중에 이를 매도 하려고 하는바, 상기 토지의 지목이 하천이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세 계산을 위한 상기토지의 가격을 산정할수없는바, 이에 대한 계산방법 및 매입, 매도가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