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전 문
[회신]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요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건물을 구입, 그 재산을 개인명의로 등기를 하고, 사실상은 교회 등 종교관련 공익단체인, 속칭 민법상의 준 사단법인에게, 종교관련 예배 및 업무에 전용케 할 경우
가. 재산을 구입하고, 재산을 등기할 때, 취득세와 등기세 등의 면세여부(해당법규의 조항 등)
나. 매년 부과되는 건물, 토지에 관한 재산세 면제 여부(해당 법규의 조항 등)
다. 사정에 의하여 동 재산을 매각하고, 타처로 이전할 때와 동 목적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해산하고, 소유주 개인이 매도할 때에 양도소득세의 면세 여부(해당법규의 조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3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