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6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유부동산의 임대용역 만을 제공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유 부동산의 임대용역 만을 제공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본인(갑)은 공동사업자인(을)과 함께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에 필요한 사업장을 물색하던중 마땅한 장소가 없어 본인의 임대사업용부동산에 사업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동사업에 필요한 사업장의 규모가 50평이어서, 그 중에서 25평에 대하여는 본인과 공동사업자인 을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나머지 25평에 대하여는 은 본인과 공동사업자인 갑이 동일인이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임대용역(부동산의 사용권리)만 제공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동업계약에 의하면 공동사업을 위한 현금출자는2분의 1씩 하기로 하였고, 사업장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장확보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각자가 2분의 1씩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자 - 갑 과 을, ○ 영위하고 하는 업종 - 도매업 ○ 사업장인 부동산의 소유자 - 갑 ○ 사업장의 확보 ― 사업장의 1/2 : 갑과 을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 ― 사업장의 1/2 : 갑이 부동산의 사용권리만을 제공하여 사업장으로 사용(질의대상) [질의] 가. 상기의 사실과 같은 경우 본인(갑)이 공동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사용권만을 제공하는 것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질의 가에서 공동사업에의 현물출자에 해당된다면 현물출자자산은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부동산의 사용권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