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2. 귀 문의 경우 해당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미만으로 확인되면 위 1.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A는 장남으로서 원적지(본적)에서 부모님(고희가 넘음)을 모시고 농업에 종사하다 25년전 취직을 하여 인천시로 이사후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러던중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 계신곳에 15년전(1982년)에 밭 700평을 A 명의로 매입하여 자경작 하였습니다.
○ 농지 매입후 15년 중 중간중간에 30개월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며 최근 6개월전부터 현재까지 본적지에서 부모님을 봉양하며 직장을 다니면서 경작하고 있습니다.
○ A의 원적지는 경기도 시흥시이며 A가 인천에 거주한곳은 인천시 남동구로써 시와 구의 경계지역이며 부모님 자택과 A가 살던 인천집의 거리는 승용차 메타로 재보니 7.5Km입니다.
○ 시청의 농지원부에 A의 자경작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 농지관리위원들도 A가 자경작하였음을 인정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개발제한구역임.
[질의]
가. 위 A의 부모님은 고희를 넘긴 고령으로 밭 매입후 장남인 A가 실질적으로 경작하였습니다. A가 밭 매도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나. 자경작이라함은 반드시 부업(직장, 상업등)없이 농사만 지어야 하는지 여부.
다. 자경작으로 인정하는 통작거리는 얼마인지 여부.
라. 반드시 농지에 속한 광역시 또는 시ㆍ군에서만 거주하여야 자경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마. 부모닙 계신 원적지에 타 시.도.군에 거주하는 장남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여 부모닙이 농사지어도 세법상 장남의 자경작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