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주업종의 판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6
귀 질의의 경우 상기부동산에 대한 양도인 홍길동의 양도시기는 1989.04.20일로 봄이 타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기부동산에 대한 양도인 홍길동의 양도시기는 1989.04.20일로 봄이 타당.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 부동산의 표시 : ○○동 ○○번지 대 500평 ― 매매계약서상 거래상대방 | 매도인 | | 매수인 | | 홍길동 | | 김○○ | ― 부동산매매계약일이후 사건흐름도 | 홍길동 | | 부동산매매계약내용 | | ① | | 공탁 | | 취득 | | 매매계약 | 중도금 | 잔금 | | (잔금197백만원 공탁자:김○○) | | 1979.06.14 | | 1988.10.21 (25백만원) | 없슴 | 계약일로부터40일이내 (197백만원) | | 1989.04.20 | | | | | | | | ② | | ③ | | ④ | | 확정판결 (매수자 승소) | | 소유권이전 소유자:김○○ | | 공탁금수령 (홍길동) | | 1991.03.12 | | 접수:1991.04.10 원인:1988.10.21판결 | | 1993.02.28 | ― 사건흐름도 설명 ①. 위부동산의 매수인(김○○)이 잔금 197백만원을 매도인(홍길동)에게 인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를 인도할수없더 법원에 공탁함. ② 상기부동산에 관하여 1988.10.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임(원고:김○○, 피고:홍길동) ->판결문 별첨 ③ 상기부동산에 관하여 1988.10.21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1.04.10.자 소유권이전등기. ④ 상기부동산의 매수인(김○○)이 매매대금 잔금조로 1989.04.20.자 공탁한 금197백만원을 매도인(홍길동)이 1993.02.28.자로 수령함. [질의] 상기부동산이 홍길동으로부터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바, 홍길동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이의 양도시기에관하여 질의함. (갑설) ― 상기부동산에대한 양도인 홍길동의 양도시기는 1989.04.20일로봄이타당. (을설) ― 홍길동의 양도시기는 1991.04.10일로 봄이타당. (병설) ― 홍길동의 양도시기는 1991.03.12일자로 봄이타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