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상기부동산에 대한 양도인 홍길동의 양도시기는 1989.04.20일로 봄이 타당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기부동산에 대한 양도인 홍길동의 양도시기는 1989.04.20일로 봄이 타당.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 부동산의 표시 : ○○동 ○○번지 대 500평
― 매매계약서상 거래상대방
| 매도인 | | 매수인 |
| 홍길동 | | 김○○ |
― 부동산매매계약일이후 사건흐름도
| 홍길동 | | 부동산매매계약내용 | | ① |
| 공탁 |
| 취득 | | 매매계약 | 중도금 | 잔금 | | (잔금197백만원 공탁자:김○○) |
| 1979.06.14 | | 1988.10.21 (25백만원) | 없슴 | 계약일로부터40일이내 (197백만원) | | 1989.04.20 |
| | | | | |
| ② | | ③ | | ④ |
| 확정판결 (매수자 승소) | | 소유권이전 소유자:김○○ | | 공탁금수령 (홍길동) |
| 1991.03.12 | | 접수:1991.04.10 원인:1988.10.21판결 | | 1993.02.28 |
― 사건흐름도 설명
①. 위부동산의 매수인(김○○)이 잔금 197백만원을 매도인(홍길동)에게 인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를 인도할수없더 법원에 공탁함.
② 상기부동산에 관하여 1988.10.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임(원고:김○○, 피고:홍길동) ->판결문 별첨
③ 상기부동산에 관하여 1988.10.21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1.04.10.자 소유권이전등기.
④ 상기부동산의 매수인(김○○)이 매매대금 잔금조로 1989.04.20.자 공탁한 금197백만원을 매도인(홍길동)이 1993.02.28.자로 수령함.
[질의]
상기부동산이 홍길동으로부터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바, 홍길동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이의 양도시기에관하여 질의함.
(갑설)
― 상기부동산에대한 양도인 홍길동의 양도시기는 1989.04.20일로봄이타당.
(을설)
― 홍길동의 양도시기는 1991.04.10일로 봄이타당.
(병설)
― 홍길동의 양도시기는 1991.03.12일자로 봄이타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