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환지청산금의 잔금을 정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환지청산금의 잔금을 정산한 날이 양도시기.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인 ○○시 ○○ 택지 개발지구 내 토지 소유자입니다.
나. 위 토지들은 이미 환지 예정지로 고시 되었고 1998.03.31. 내에 환지처분 확정할 계획이나
다. 위 환지처분 확정전인 1996.12.01.중간 청산금 명목으로 권리면적과 환지 예정면적차이에 대하여 총 청산 예정금액의 90%를 지급 받았습니다.
라. ○○시에 따르면 나머지 10%는 환지처분 확정시에 환지 예정면적과 확정면적의 차이가 있을시 정산할 목적으로 지급을 유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마. 그러면 위 내용에서 환지청산금의 양도일자는
(1) 1996.12.01.일 인지.
(2) 아니면 환지처분 확정되는 일자인지.
(3) 또는 확정되어 정산하는 일자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