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나, 1985. 12. 31. 이전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소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중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동법의 규정에서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
2. 다만 1985.12.31이전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1976년 1월1일)현재의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1990년 12월 31일 영제13194호)의 단서규정에 다라 당해주식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보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많으므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