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1주택을 멸실한 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전 문
[회신]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1주택을 멸실한 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대지 186㎡ 세면벽돌조 스라브 주택 82㎡을 1981년02월 06일 취득하여 동거가족이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또한 ○○시 ○○동 ○○번지의2 대지 102㎡ 목조 기와 주택 42㎡을 1975년 04월 08일 취득하고 그 인접지인 ○○시 ○○동 ○○번지의3 대지 92㎡ 세면블럭조 스래트 주택 45㎡을 1983년05월 24일 취득하여 경계 담장을 헐고 한울타리안의 2채의 주택으로 사용하던중 본 건물이 노후하여 붕괴 직전상태이므로 1995년 03월 01일 자신철거하고 1995년 03월 04일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건축물 멸실신고와 등기부상 멸실등기를 경료하였고 건물을 한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 ○○동 ○○번지 대지와 주택을 1995년 04월 21일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 ○○동의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동거가족이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나. 위 건물을 철거한 대지위에 신축 주택을 1995년 03월에 착공하고 준공하게 되면 위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