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고자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 안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6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1주택을 멸실한 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회신]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1주택을 멸실한 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대지 186㎡ 세면벽돌조 스라브 주택 82㎡을 1981년02월 06일 취득하여 동거가족이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또한 ○○시 ○○동 ○○번지의2 대지 102㎡ 목조 기와 주택 42㎡을 1975년 04월 08일 취득하고 그 인접지인 ○○시 ○○동 ○○번지의3 대지 92㎡ 세면블럭조 스래트 주택 45㎡을 1983년05월 24일 취득하여 경계 담장을 헐고 한울타리안의 2채의 주택으로 사용하던중 본 건물이 노후하여 붕괴 직전상태이므로 1995년 03월 01일 자신철거하고 1995년 03월 04일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건축물 멸실신고와 등기부상 멸실등기를 경료하였고 건물을 한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 ○○동 ○○번지 대지와 주택을 1995년 04월 21일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 ○○동의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동거가족이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나. 위 건물을 철거한 대지위에 신축 주택을 1995년 03월에 착공하고 준공하게 되면 위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