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7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2. 또한,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6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과 그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12월에 미분양 된 32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4월말 입주 예정에 있는 8급 군무원입니다. ○ 연로하신 노모와 처자식 다섯 가족이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국세청장님께 글을 올리게 된 동기는 다름이 아니라 억울한 사연을 겪게 돼서입니다. ○ 저는 지금가지 살아오면서 투기라는 것을 모르고 17년간 국토 방위에 몸바쳐 일해온 8급 군무원입니다. ○ 지금까지 재산세 한번 내본적 없이 아내와 맞벌이를 해가며 각박한 박봉을 저축해서 어렵게 32평형 아파트를 장만 하였습니다. ○ 1992년 09월 22평 국민주택 아파틀르 분양받아 12월말 입주 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라 연로하신 노모를 모시고 다섯 가족이 생활하기가 비좁아 미분양된 32평 아파트를 선착순으로 분양받고 1993년 09월에 분양받은 22평 아파트를 전세 놓아 그 전세금으로 아파트 분양금을 내고 싼 월세를 얻어 지금까지 생활을 하였습니다. ○ 22평 아파트는 현재 전세 입주자에게 1993년 분양가(4,430만원)보다 더 많은 4,700만원을 받고 매매하였습니다. ○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니 등기 권리증이 1995년 02월에 나와서 양도세를 60%나 내야 한다고 합니다. ○ 요즘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매매도 예전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약250만원 더 받았다고 해서 양도세를 60%나 내야 하는지 저 같은 말단 8급 공무원의 답답한 마음 청장님께 하소연 해봅니다. ○ 지난 03월 11일 ○○일보에 보도된 기사에는 이사 목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대주는 양도세를 면제 혜택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 그 기사가 사실인지요. 세무사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 저는 32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높은 이자(15%)로 융자를 받아 매달 갚아나갈 생각을 하니 앞으로 가정 경제에 곤란을 느끼게 될 것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 청장님. 저와 같은 서민이 양도세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국세 행정에 총책으로서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