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야오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이며, 이혼에 의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들 1세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양도한 아래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가. 양도주택 표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32,496평방미터 주택 40.23평방미터
나. 양도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1) 보유기간 : 1988.11.09 ~ 1997.12.22(9년1월)
(2) 거주기간 : 1990.08.19 ~ 1993.11.24(3년3월)
다. 양도인 인적사항
1949.03.25생 (48세)의 여성으로 1990.06.19 이혼하여 단독세대주가 되었으며 1993.11.25부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슴. (국적은 대한민국임)
라. 기타 참고사항
상기 양도주택 이외는 타 주택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