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주에게 지급한 감자대가가 주식의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7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함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 본인 및 본인의 형님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서기 1982년 초 ○○구 ○○동에 신축중의 아파트를 구입 서기 1983년 10월경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하여 지금껏 약 12년을 변동없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난 서기 1988년 04월에 ○○구 ○○동에 형님과 공동소유의 나대지를 매매한 대금으로 그 해 형님과 같이 ○○구 ○○동 쪽에 구옥 한 채가 있는 대지건물을 구입하여 구옥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신축건물의 용도는 지하 및 1층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1988년 12월 준공 되었습니다. 건물의 지하실은 본인과 형님이 같이 동업하는 영업장으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서비스 및 임대업으로 서기 1989년 초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1층에서 4층까지는 용도에 맞추어 준공 후 건물전체를 임대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임대수입은 본인 등이 사용하는 지하실 영업장수입과 합산으로 부과세를 납부하였고 주택부분은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은행금리로 수입금을 잡아 매년 05월 종합 소득세에 사업수입 및 임대수입과 함께 합산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본인과 형님은 등기부상에는 1가구2주택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1주택은 구입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였고 1주택은 신축 이후 부동산임대사업으로 계속 세금을 납부한 경우인데 ○○동 쪽의 건물은 매매를 하면 주택부분 보다 근린생활시설 부분이 많으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겠지만 본인등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아니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