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함
전 문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친척은 토지와 주택을 1970.01.20 취득하여 거주(보유)하고있다가 1995.11.21.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주택을 철거후 멸실등기하고
나. 나대지상태로 토지만을 매매계약 양도한 경우로서 1996.10.30. 계약하고 1997.03.31. 잔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다. 이경우 본인의친척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하는바, (1995.11.21주택철거당시까지 1세대1주택자이었으며 그후부터 1997.03.31까지 무주택자임)
라. 위와같이 당해건물을 철거(멸실)한 경우의 그 취득가액과 취득당시의 등록세,취득세 상당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6항1호
의가액)공제(필요경비)는 가능한지여부.
마. 공제가능한경우에 주택(건물)분의 취득가액 계산시점은 1970.01.20일, 또는 1977.01.01인지 또는 1985.01.01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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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