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7
95. 2월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예정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96. 5. 31.까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음.
[회신] 1995. 2월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예정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96. 5. 31.까지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1995. 2월에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96. 5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할려고 하던중 96. 4월에 관할세무서로부터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양도차익 예정결정 고지서를 받게 되었음 ○ 이 경우 소득세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동기한내에 위 예정결정고지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을 제기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