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10.30 ○○공사로부터 ○○시 ○○구 ○○동 ○○번지 토지를 분양받아 1989.02.10일자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1990년 건축을 하여 1995.09.27일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1996년 양도세를 부가하는 과정에서 국세담당부서마다 부과금액이 상이하여 납세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취득시점 확정 일자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