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96. 7. 1. 이후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소정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996.07.01이후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산정.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