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1995.07.12 농지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997.04.30. 이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65조
에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가능한 경우 세무서가 발급한 납부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100분의 15인지의 여부.
○ 이 농지는 8년이상 보유하였으나 자경농지에는 해당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양도자는 개인이며 양수자는 법인임.
(갑설)
―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하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100분의 15임.
(을설)
―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