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 시 감면율 및 감면한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7
양도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1995.07.12 농지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997.04.30. 이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65조 에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가능한 경우 세무서가 발급한 납부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100분의 15인지의 여부. ○ 이 농지는 8년이상 보유하였으나 자경농지에는 해당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양도자는 개인이며 양수자는 법인임. (갑설) ―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하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100분의 15임. (을설) ―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