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한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7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때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소득세에 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양도 소득에 관한 물건의 표시 (1) 1층 22평중 점포 7평, 주방 및 화장실, 계단실 3평, 주택 12평 (2) 2층 7평중 방 1개 3평, 창고 2평, 계단 및 통로 2평 나. 건물의 용도 상황 (1) 1987년 07월 이전까지 본인이 전체를 주택으로 거주하며 주택으로 사용하였음 (2) 1987년 07월에 점포부분 07평을 전세로 내어 주었음. ※ 전세 등기를 필하였으며 주택부분은 본인이 거주하였음. (3) 1989년 01월에 점포에 세든 사람이 원하여 주택분을 추가로 임차하여 주었으며 본인은 타인의 소유인 아파트로 퇴거를 하였으며 2년 연기 계약 변경을 하였음. (4) 1990년 05월에 본인의 주택에 전세권자가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갔으며 (5) 1991년 06월에 점포의 전세권자는 만기가 되어 폐업하였음. (6) 1991년 11월에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를 내주어 점포에서는 영업을 하였으며 주택부분에서는 모든 세대가 거주를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음. ○ 위와 같은 상황에 있을때 다음과 같은 설이 있음. (갑설) ○ 2층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을설) ○ 2층과 1층의 12평을 주택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