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 문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 중에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임.
3.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외지사로의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던 자가 당초 근무지로 재발령이 나서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사유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 중에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외지사로의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던 자가 당초 근무지로 재 발령이 나서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사유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합산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남편이 직장근무상 해외로 파견나가게 되어 전가족이 남편과 함께 1995년 08월중순 ○○으로 주거를 이전할 계획이며 약 2년간 체류하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1994년도말 ○○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과거에는 무주택)하였으며 1995년 01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토지는 지분정리관계로 아직까지 미등기상태입니다.)
다. 지금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 않지만 귀국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양도세면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금있는 아파트를 팔고 적정시점에 지금보다 다소 큰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1) 현재 보유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출국전에 처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처분과 출국의 시간상차이는 얼마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나) 그렇지 않다면 출국후에 처분해야 하는 것인지?
(2) 현재의 아파트를 출국전에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 면제요건이 충족된다면
(가) 출국전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종전 아파트 처분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위 (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출국후 귀국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다) 위 (나)의 경우 면제된다면 구입시점과 귀국시점간의 시간상의 제한이 없는지?
(3)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기간에 근무상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마. 이상의 질의를 하게된 이유는 관련 법령이난 조세관련 참고서적을 보았으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