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90.12.31개정전) 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할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대금을 청산받는 날이나, 수용보상가액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보상가액에 이의 제기한 자에 대한 이의 재결 결과 보상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보상가액의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위 “1”에 따른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3. 위 “2”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90년인 경우에는 당시의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에서 대대로 농사를 전업으로 하여 아래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던 중 1992.7.13 ○○공사로부터 분당 신도시개발로 아래토지를 수용당한 후 1990.08.30 등기접수하고 본인은 수용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여 정부에게 강제로 수용당한 후 최종 토지대금을 1992.07.16 수령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등기 접수일)까지 8년이 안되기 때문에(7년 9개월 보유) 양도세는 비과세 되고 방위세는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소유기간이 3개월 부족하다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 당한 토지에 방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최종잔금을 1992.07.16 수령하였기때문에 최종잔금 기준으로 양도일을 계산한다면 8년이상 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하여 3개월이 부족하다고 비과세하고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국가에서 강제로 농지를 수용한 경우(1990.08.30)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최종잔금을 1992.07.16 수령하였으므로 최종잔금 일을 양도 일로 한다면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것이 인정되므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1990.08.30 이전 양도는 법조항의 미비로 과세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본인의 토지를 1990.08.30 양도로(등기 접수일) 볼경우 세무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