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 소득세법상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된 토지를 그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하였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된 토지를 그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하였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사망)이 소유하던 토지가 1978.04.27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에 토지수용되었으나, 그 후 주둔부대가 철수하고 도시계획(사업인정고시일 1990.06.22)에 의거 1991.08.31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상속인들이 환매권 행사를 하지 않다가 국방부 수용에 대한 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에 의거 환매권 행사를 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1996.04.23(원인일 1991.11.19) 등기접수하여 소유권을 되찾았으나, 이미 도로로 되어 있어 도로 관할시인 대구시로부터 토지보상을 받고 대구시에 양도하였습니다.양소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하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환매권 행사를 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을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환매권 행사를 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이므로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되었다면 100% 양도소득세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만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