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7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수나 묘목(관상수 포함)등이 식재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95. 12. 30 개정전)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때의 농지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과수나 묘목(관상수 포함)등이 식재된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서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고시로 인하여 부동산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이 답의 상태로 보유하다 ○○시 ○○구청에 도로로 수요되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 지방세법 제19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