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2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신 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개별공시 지가가 없는 도로 등은 지가형성요인이 비슷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3. 귀 질의 "3"과 "4"와 같은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 요구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질의서를 제출하는 지역은 상습침수지역 및 주거 환경 개선지구로서 1991년에 서울시로 부터 안전진단을 필한 단독주택지역이며 1993년 06월 29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설립인가를 득하고 1994년 12월 16일 재입지 심의를 득한 지역입니다. 나. 본 사업지역의 사도(나대지 포함)가 분할당시부터 현재까지 20년이상 주민이사용하는 도로가 모두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 재건축 사업 진행과정상 사도매입에 있어 매도인의 양도세 관계로 사도 매입에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