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 미지정의 경우 환지처분공고일)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와 제17조의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또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의 세율을 100분의 60을 적용함.
3.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서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충남 천안시 ○○동 ○○지구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천안시가 토지수용(협의매수)를 하였음. 동 지구내의 아래와 같은 토지가 있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법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현황
| | A 토지 | B 토지 | |
| 도시계획지적고시일 | 1993.05 | 1993.05 | (농지원부,토지대장 경작 사실증명이 가능하고 실제 자경함.) |
| 토지수용사업인가고시일 | 1994.06 | 1994.06 |
| 보상금수령일 | 1995.03 | 1995.03 |
| 토지취득일 | 1993.11 | 1988.05 |
| 보상금수령일 현재지목 | 전 | 전 |
| 사실상의 지목 | 전 | 전 |
- 상기의 토지의 소유자는 타 농지를 보유경작하고 있으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상기 A, B의 토지의 수용에 대한 양도에 있어서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의 동법시행령 제4조의 비과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2]
- 국가 등에게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상기 A토지가 2년 미만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세율 6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단서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과 동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는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황
ㆍ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및 제61조등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주체가 확인하여 준 제 공고 및 인가일자는 다음과 같음.
| 1. 사업시행인가일자 2. 환지예정지정일자 3. 본사업지구공사완료공고일자 4. 환지처분공고일자 5. 토지대장정리일자 | 1991.03 1991.11 1994.09 1994.10(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됨) 1994.10 |
- 상기 일자는 민원인이 사업주체에게서 확인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외의 발생되는 기타의 확인사항은 불가능하였음. 또한 구획단위(지번별로)로 사실상 완료된 일자의 확인도 불가능하였음.
- 사업주체는 민원인인 개개인이 건축허가 신청이 없는 경우 건축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한 확인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또한, 토지소유자는 장기 경작한 자경농민으로서 양도시점(1995. 3.)까지도 농작물을 재배하였음.
- 상기 상황으로 볼 때 납세의무자가 양도세 납세의무를 위하여 판단할 사실상 공사완료일자는 어느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