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3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2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724, 1993.03.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724, 1993.03.25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 및 형제자매(3남2녀)앞으로 각각 떨어져 있는 13필지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각각의 필지마다 상속지분에의하여 5인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중 토지에 관한 제반세금은 물론 관리상에 어려움이 많아 5형제 합의하에 본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각각 2-3필지씩 단독명의로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단, 위의 13필지의 부동산은 각각 떨어져 있는 토지임. 이와 같은 경우 아래의 “갑”과 “을”설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갑설)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이지만 사실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 즉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님. (을설) -공유물분할이란 1개필지의 부동산을 여러사람이 공유로 소유하다 소유지분 별로 단순히 여러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건과 같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상기와 같이 질의하오니 “갑”설과 “을”설 중 본인의 경우에는 어느 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