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8년에서 1개월 모자라는 7년 11개월동안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양도한 농지보다 많은 농지를 대토하였습니다. 양도 당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본바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여 농지를 대토하게 된것입니다. 당시 만약 비과세 되지 않는다면 1개월만 더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1개월 늦게 소유권 이전해 주는것은 가능한 일이니까요.
○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알아본바 대토농지를 취득한후 (즉 취득시점)부터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본인은 대토를하고 부득이하게 취득한후 2년간은 임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차부터는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 법에서 농지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것은 투기목적이 아니라 농민이 농지를 팔고 그 대신 다른 농지 대체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장려를 도모한 취지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 11개월동안 보유한 농지를 대토할때는 어찌 투기 목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 세무서는 대토 농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1호
에 있는것과 같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과세하면서 농지를 대토한 시점부터 3년간 계속 경작하여야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그러는 법 본문에서 농지대토는 비과세라고 정하고 있고 시행령을 보더라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라고 있는바 본인의 판단으로는 취득하여 취득시점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경작하는것을 요하는것이 아니라 취득한후에 3년이상 경작을 하면 비과세 되는것을 전제로 한것이라고 보여짐으로 설사 취득당시부터 2년간은 임대하였지만 3년차부터 농민으로 경작하고 있는 이상 당연히 비과세되어야 할것이라고 믿습니다.
○ 세무서에서 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토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경작하여야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해석한것은 법을 집행하면서 재량권을 넘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