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5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2. 귀 문의 경우가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3. 현행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대하여 정의 된 내용이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6.01.20 ○○군 ○○읍 ○○리소재 농지(전)3,000평을 장기간 농사지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사정이생겨 이를 3~400평씩(큰평수로는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분할하여 매도하려고 하는바, 매매가 이루어질수있는 유형을 보면 (1) 1년에 1~2건씩 몇 년간 매매가 계속 이루어질경우. (2) 년간 3건이상 매매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 [질의내용] 가. 투기대상여부. 나. 어떤세목(종소,양도,부가 등)에 해당되며 그신고 방법을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