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2. 귀 문의 경우가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3. 현행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대하여 정의 된 내용이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6.01.20 ○○군 ○○읍 ○○리소재 농지(전)3,000평을 장기간 농사지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사정이생겨 이를 3~400평씩(큰평수로는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분할하여 매도하려고 하는바, 매매가 이루어질수있는 유형을 보면
(1) 1년에 1~2건씩 몇 년간 매매가 계속 이루어질경우.
(2) 년간 3건이상 매매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
[질의내용]
가. 투기대상여부.
나. 어떤세목(종소,양도,부가 등)에 해당되며 그신고 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