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단일필지의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면서 보상금액을 부분적(용도별)으로 별도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받은 경우에도 당해 필지의 기준시가를 전체의 토지에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단일필지의 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보상금액을 부분적(용도별)으로 별도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받은 경우에도 당해 필지의 기준시가를 전체의 토지에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2. 당해 필지에 대한 보상금액의 합계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청에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매도하였는데 단일필지인 면적 108㎡를 임야 66㎡ 도로 42㎡로 구분평가하여 임야는 공시지가 가격으로 보상을 받았고 도로는 개인사유재산이라 하드라도 법적인 삼분의일 가격으로 보상이 된다하여 할수없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임야는 공시지가로 도로는 보상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도 되는지 여부. 아니면 전자를 무시하고 단일필지이므로 전체를 공시지가 또는 보상가액으로 보는 것이 옳은지 몰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