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계약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그 잔금청산일이 토지거래계약허가전에 도래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국토이용 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임야를 당해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금 및 잔금을 아래와 같이 모두 완납 받았습니다.
계약금 : 1997.02.10
중도금 : 1997.03.10
잔금 : 1997.03.31
○ 이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자산의 양도와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할 때는 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 이므로 국토이용 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와는 상관없이 잔금청산일인 1997.03.31이 양도일로 본다.
(을설)
―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매매거래 사실을 허가 받아야 유효한 거래행위로 보기 때문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허가없는 거래는 무효인 거래로 양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