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2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57, 1992.09.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57, 1992.09.18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광주군 ○○면 ○○리 ○○번지에서 조상 대대로 농사를 주업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기 주소지 ○○번지 토지를 팔았는데 양도세가 나와서 여주군 ○○면 ○○리에 별첨 내역과 같이 3필지를 매입하여 양도세를 면제 받았습니다. 매입할 당시 등기 이전이 안되어 주소지를 여주군 ○○면 ○○리로 이전하여 6개월 후 광주군 ○○리 ○○번지로 다시 이전하여 현재까지 산이리 땅과 여주군 ○○면 땅을 모두다 동 주소지에서 자경하여 벼를 수확하였습니다. 관할세무소에 문의하오니 주소지를 이전하여서 양도세가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곳에 토지가 있고 생활 본거지이기 때문에 옮겨 온 것입니다. ○ 이곳 산이리 땅은 천수답이며 토지가 토박하고 수렁 논이라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수도 없고하여 인력으로 하여야만 합니다. 거리가 멀기는 하나 본인 아들이 화물차를 빌려서 농기계를 싣고 가서 세 부자가 지금까지도 농사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지어서 같다 먹어야만 살수 있습니다. ○ 농사꾼이 농사짓기가 힘든 천수답을 팔아 농사짓기 좋은 토지를 구입하여 직접 농사를 짓는데 무슨 양도세가 해당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양도세 320만원이면 쌀 30가마를 팔아야할 돈입니다. 본인이 매입한 토지는 절대농지라서 모든 행위를 할수 없고 농사만을 지어야 하는 땅이라서 매입 당시보다 30%나 떨어졌습니다. 대대로 농사일을 벗삼아 천직으로 알고 살고 있는 시골농사꾼의 심정을 헤아려 양도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