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57, 1992.09.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57, 1992.09.18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광주군 ○○면 ○○리 ○○번지에서 조상 대대로 농사를 주업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기 주소지 ○○번지 토지를 팔았는데 양도세가 나와서 여주군 ○○면 ○○리에 별첨 내역과 같이 3필지를 매입하여 양도세를 면제 받았습니다. 매입할 당시 등기 이전이 안되어 주소지를 여주군 ○○면 ○○리로 이전하여 6개월 후 광주군 ○○리 ○○번지로 다시 이전하여 현재까지 산이리 땅과 여주군 ○○면 땅을 모두다 동 주소지에서 자경하여 벼를 수확하였습니다. 관할세무소에 문의하오니 주소지를 이전하여서 양도세가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곳에 토지가 있고 생활 본거지이기 때문에 옮겨 온 것입니다.
○ 이곳 산이리 땅은 천수답이며 토지가 토박하고 수렁 논이라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수도 없고하여 인력으로 하여야만 합니다. 거리가 멀기는 하나 본인 아들이 화물차를 빌려서 농기계를 싣고 가서 세 부자가 지금까지도 농사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지어서 같다 먹어야만 살수 있습니다.
○ 농사꾼이 농사짓기가 힘든 천수답을 팔아 농사짓기 좋은 토지를 구입하여 직접 농사를 짓는데 무슨 양도세가 해당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양도세 320만원이면 쌀 30가마를 팔아야할 돈입니다. 본인이 매입한 토지는 절대농지라서 모든 행위를 할수 없고 농사만을 지어야 하는 땅이라서 매입 당시보다 30%나 떨어졌습니다. 대대로 농사일을 벗삼아 천직으로 알고 살고 있는 시골농사꾼의 심정을 헤아려 양도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