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母)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6.24
요 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됨
전 문
[회신]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 『1994 개정세법 주요내용』P87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개선의 적용시기 및 적용례로 1994.01.01∼1995.12.31까지는 감면 종합한도 없이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 1995년 4월 양도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은 종합한도 없이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