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의 보유기간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의 보유자(거주자)로서 보유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은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증여 한후, 증여 받은 배우자가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154조에 의한 감면 요건인 3년 보유 기간의 산정은 배우자가 증여 받은 일로부터 새로 시작되는지 아니면 증여전 주택보유 거주자의 보유 기간을 포함하여 양도 소득 가면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