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기준시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같은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함)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실과 다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것 등이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기준시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같은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함)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실과 다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것 등이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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