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때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지적의 사용검사필(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때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지적의 사용검사필(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당시 보다 부동산 면적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대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토지의 취득현황
88.09.15 : ○○○○공사와 상엉용지 분양계약
89.09.14 : 계약후 4차에 걸쳐 대금부납
91.08.27 : 토지구획 정리사업 준공
91.11.15 : 준공후 지적 및 공부정리결과 지적증가에 따른 잔금 50만원정도 납부
(질의사항)
- 재정경제원장의 양도소득세 질의회신에 대하여 분양대금의 완납상태에서 대지 조성중인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예규내용의 명확한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의 토지분양시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대하여 종전 토지에 의하 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나 환지예정지 용지 분양의 경우이거나, 모든 환 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토지구획정리 준공이 된 후 에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조성중인 토지의 완성 또는 확정이 된 것으로 보는 날은 토지의 준공일이다.
특히 양도자산의 취득, 양도시기는 거래의 대량성과 간편성 등의 사유로 인하 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행정실무상 편의를 고려하여 실제 환지확정일인 준공일에 완성 또는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다만 토지 준공일 전에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거나 이용하여 사실상 사 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을설)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토지분양시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한다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으며, 당해 토지 외에 인근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토지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토지의 완성 또는 확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때를 취득시기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간 토지의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