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겸용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과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2
구건물 멸실후 신축한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신축시 실지 소요된 가액으로 하고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유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토지와 신축한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건물을 구분하여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신축시 실지 소요된가액으로 하고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6항 제1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68년 토지취득(실거래가 확인불가) - 1980년 위 지상 건물 신축(장부가액 14백만원) - 1995년 3월 위 지상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 신축함.(신축건물의 실제취득가격 8천만원은 확인가능) - 1998년 8월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함.(상장회사인 모건설회사에 양도하였으며 토지와 건물의 실거래가격은 매매계약서상에 구분기재되어 있음.) (질의사항) - 위의 경우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해 건물은 실거래가격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토지와 건물은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토지는 기준시가로 건물은 실거래 가로 각각 계산할 수 있다. (을설) 일괄양도이므로 토지와 건물은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