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40, 1990.11.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40, 1990.11.27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의 건쳥비율상 주택의 평수가 더 많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해서 본인의 경우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 집은 12m 도로변에 접하면서 앞은 2층상가 뒤는 단층 주거용 주택입니다. 구조상 주거용 대문이 없기 때문에 앞 상가의 1층 오른쪽 끝부분인 약 1.4을 주거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등기상으로는 1층 42.1평, 2층 19.18평, 지하 8.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평수에서 2층평수를 빼면 주거용주택 1층평수는 22.92평이 되며, 여기에 지하평수가 더해지면 총주거용평수는 31.82평이 됩니다. 그리고 상가는 38.36평이 됩니다.
○ 상가의 1층평수중 약 1/4인 4,795평이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주거용 36.615평, 상가용 33.565평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인의 주택이 차후 매매가 이루어질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