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 소유주택 부수토지만을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4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2.4월 현주소지인 ○○구 ○○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던중 1994.12월 ○○구 ○○4구역 재개발지역의 토지,건물(취득당시는 실제 철거는 된 상태이나 등기부등본상에는 멸실되지 않음)을 취득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 현재 재개발아파트의 진행사항은1996.12.28일에 관리처분이 되었고 1997.03.30일에 일반분양완료되어 공사중이며 1999.10월 입주예정임. ○ 이런 경우에 현재 살고있는 팔고자하는데 언제까지 양도해야 1가구1주택으로서 비과세(즉 1가구 2주택시점)되는지 여부. (갑설) ―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일 이므로 이미 1가구2주택이된상태이다. (을설) ―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취득하기전( 도시재개발법 제48조5항 의 분영처분고시전) (병설) ―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잔금청산일, 입주일 중 빠른날. (정설) ― 갑,을,병 이외 기타의 경우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