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2.4월 현주소지인 ○○구 ○○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던중 1994.12월 ○○구 ○○4구역 재개발지역의 토지,건물(취득당시는 실제 철거는 된 상태이나 등기부등본상에는 멸실되지 않음)을 취득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 현재 재개발아파트의 진행사항은1996.12.28일에 관리처분이 되었고 1997.03.30일에 일반분양완료되어 공사중이며 1999.10월 입주예정임.
○ 이런 경우에 현재 살고있는 팔고자하는데 언제까지 양도해야 1가구1주택으로서 비과세(즉 1가구 2주택시점)되는지 여부.
(갑설)
―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일 이므로 이미 1가구2주택이된상태이다.
(을설)
―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취득하기전(
도시재개발법 제48조5항
의 분영처분고시전)
(병설)
―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잔금청산일, 입주일 중 빠른날.
(정설)
― 갑,을,병 이외 기타의 경우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