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41, 1990.1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441, 1990.12.07
1. 질의내용 요약
○ 문중소유 전답 및 임야를 서기 1984년 특별조치 법 제3562호에 의하여 사실을 은폐하고 본인 소유로 남○○이 등기 하였는바 이를 종친회는 1994년 02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1994년 03월 04일 통고문을 보내고 선산을 신탁해지와 함께 환원할 것을 촉구하였는 바 1994년 03월 14일 종친회 대표 앞으로 결의 내용을 수용하고 전답 및 임야를 기증하겟다는 회신이 송달되었습니다.
○ 본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재소전 화해로 종증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