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2710, ’96. 12. 6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